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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실시검색어 오르락 내리락 근데 타다가 뭐죠?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0. 3. 5. 13:17반응형
[네이버 실검 캡쳐]
타다는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했으나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10월 ㈜VCNC(모회사 쏘카)가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따라오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타다는 강제 배차돼 승차 거부가 없고, 기아차 카니발을 활용해 넓은 차로 이동할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빠르게 성장해 2019년 5월 9일 기준 운행차량은 1000대, 회원은 5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11~15인승 승합차」 허용은 장거리 운송 및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단거리 택시 영업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9년 2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5월 15일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70대 개인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타다 금지법 내용
렌터가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운행을 중단
국토부 수정안은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49조 2항)을 빼고'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렌터카 방식의 서비스
타다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한다.
모빌리티혁신을지원하기위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안이
어제(3.4일)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ㅇ지난해3월부터정부와국회,택시와모빌리티업계가오랜기간
협의를통해마련한법안으로서,사회적갈등을해소하고다양한
모빌리티사업자들이제도권안에서안정적으로혁신적인사업을
할수있도록제도화하는법안입니다.
□이번개정안을통해타다,벅시,차차등렌터카기반사업은
제도권안에서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으며,이외에도
보다다양하고혁신적인모빌리티서비스가출시될것으로기대 됩니다반응형'알아두면 좋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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