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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16일부터는투기과열지구뿐만아니라,수도권및 광역시에서공급되는주택의예비당첨자비율이300%로확대 (종전40%)되어,무주택실수요자에대한알아두면 좋은 상식 2020. 3. 5. 15:59반응형
2020년3.16일부터는투기과열지구뿐만아니라,수도권및 광역시에서공급되는주택의예비당첨자비율이300%로확대 (종전40%)되어,무주택실수요자에대한당첨기회가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최근수도권의비규제지역및광역시를 중심으로무순위청약*에대한관심과신청이높아지고있는청약 시장을감안하여,예비당첨자비율을30%까지확대(종전40%)하는등 무순위청약을개선(최소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
*본청약및예비당첨자선정이후에도미계약,부적격취소등으로잔여분이 있는경우,사업주체가공개방법(통상인터넷접수)으로무순위청약실시
□현재서울등투기과열지구에서는예비당첨자를전체공급물량의 50%까지선정(‘19.5월~)하고있으나,국토부는앞으로청약과열지역, 수도권및지방광역시에도30%까지대폭확대한다.
<예비입주자선정비율개선(안)>
기존
①투기과열지구:500%
②그외지역:40%
개선 안
①투기과열지구:500%
②청약과열지역*:300%
③수도권(인천,경기):300%
④지방광역시:300%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⑤그외지역:40%
ㆍ금번에확대된지역중 투기과열지구와중복된 경우에는강화된 50%비율적용
*주택법제63조의2에따른조정대상지역중청약이과열되었거나우려가되는 지역으로,‘20.3월기준으로조정대상지역은청약과열지역과동일
분양주택 예비당첨자 선정절차 : 수도권,광역시
예비당첨자가대폭확대되면,최초당첨자가계약을포기하거나 부적격물량이나올경우,당첨되지못한1․2순위내후순위 신청자가계약할기회를갖게되어계약률도높아지고,무순위 청약물량도최소화될것으로기대된다.
*서울의경우,예비당첨자확대(‘19.5)이후무순위청약물량은전체공급량대비 1.2%수준으로대폭감소 <분양주택예비당첨자선정절차:수도권,광역시>
금번조치는별도의법령개정없이청약시스템(청약홈)개선하여, ‘20.3.16일이후입주자모집공고가진행되는단지부터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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