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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안내[국세청 공지사항]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8. 12:08반응형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안내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작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등으로 징수가 곤한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포함)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 입니다.
소멸대상은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 소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세납처분비
납부의무소멸 신청요건
2017년 12월 31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신청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반응형'나랏일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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