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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근로.자녀장려금, 543만 가구에 신청 안내
    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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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근로.자녀장려금, 543만 가구에 신청 안내

     - 5월 31일(금)까지 신청하여야,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5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임.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함.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안내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증가하였고,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짐.
       *안내 대상자 중 ①30세 미만이 25%, ②단독가구가 53%임.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함.
    □한편,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함.
    ○특히,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임.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함.


    54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19년 안내 대상자 현황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안내 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 올해 안내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 4천만 원→2억 원) 등 제도 확대 영향으로 작년(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함


       * 기준금액(만원): 단독 1,300→2,000 / 홑벌이 2,100→3,000 / 맞벌이 2,500→3,600

    <2019년 신청 안내 유형별 현황> 


    ※ 총 가구수 612만 = [근로 515.5만(①+③) + 자녀 96.8만(②+③)]
    (참고) 2018년 총 가구수는 350만 가구임.

    ○근로장려금 대상은 작년보다 273만 가구가 증가한 516만 가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음.
      - 한편,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청 및 지급 일정
     ○5월 중 신청하면 6월∼8월 기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함.

    ※기한후 신청 기간은 6. 1.∼12. 2.이며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또는 문자)을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하여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부여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음.
     ○신청 안내문(또는 문자)을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방문?우편)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금액을 산정하여 신청함.
    *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금액을 스스로 확인 가능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가진단>

     


    신청안내문 및 안내문자 발송
     ○서면 안내문은 우편으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은 문자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순차 발송함.
    * 작년 수급자이면서 올해도 안내 대상으로 선정된 40세 미만이 해당됨.
      -또한, 안내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게는 개별인증번호를 포함한 신청안내 문자를 5월 중 발송할 예정임.
     ○주소 불명 또는 연락처 부재 등으로 신청 안내문(또는 문자)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삭제)한 경우,
      -ARS전화*(☎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아래 참조) 및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및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음.
    * ☎1544-9944→근로?자녀장려금(②번) → 신청대상확인(②번)→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문자안내

     ○안내문 발송 여부는 홈택스 모바일 앱([조회/발급]→[우편물발송내역 조회]) 또는 인터넷 홈택스([My NTS]→[우편물발송내역 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음.



    전자신청은 더 편리하게, 현지 신청창구는 확대 운영

    전자신청 고도화
     ○작년에 처음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전화(☎1544-9944)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4월 28일 현재까지 약 28만 6천 명이 이용함.
    * 4월 말까지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됨.
     ○또한,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ARS 회선을 작년보다 약 70% 증설하였으며 작년에 처음 도입한 ?보이는 ARS? 서비스도 계속 제공함.
    현지 신청창구 확대 운영
     ○ARS,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가까운 읍?면사무소, 시니어클럽 등에 현지 신청창구를 확대 운영함. (작년 456개 → 올해 577개)
    * 이용 가능한 현지 신청창구는 개별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음.
     ○특히, 올해 대폭 확대된 장려세제를 홍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현지 신청창구도 추가 운영함.


    ○한편,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가(총 72천 명) 빠짐없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였음.
      -또한, 현지 신청창구를 운영하는 등 정부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음.



     신청 시 유의할 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
     ○국세청의 신청 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안내문에 별도 표시)
      - 다만, 종합소득 금액 150만 원 이하이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장려금만 신청하면 됨.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신청인 본인 명의)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 또는 입력해야 함.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발생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하여 잠정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음.
     감액 및 충당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감액 및 충당된 후 지급됨.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 불필요
     ○4.25.?4.30. 사이에 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음.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기 바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전자신청 이용 방법

    1

    모바일 앱 신청

    (신청 대상)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음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이용해 쉽고 빠르게 신청 가능

    (신청기간) ’19. 5. 1.5. 31.(*이용시간 : 0624)

    (신청방법)

    (1)앱 스토어 등에서국세청 홈택스 앱 을 다운설치

    (2)국세청홈택스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선택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하기


     

     


    2

    ARS 신청(1544-9944)

    (1) 음성 ARS

    (신청 대상)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음

    *유선 및 휴대전화 모두 이용 가능

    (신청기간) ’19. 5. 1.5. 31.(*이용시간 : 0624)

    (신청방법)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이용

     

    (2) 보이는 ARS

    (개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안내와 함께 안내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 대상) 신청안내 대상자 중 보이는 ARS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이용자

    *1544-9944 전화 후 음성 ARS와 보이는 ARS 중 선택

    (신청기간) ’19. 5. 1.5. 31.(*이용시간 : 0624)

    (신청방법) 1544-9944로 전화 보이는 ARS 선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인터넷 홈택스 신청

    (신청 대상) 신청 희망자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 안내문이나 문자를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스스로 신청

    (신청기간) ’19. 5. 1.5. 31.(*이용시간 : 0624)

    (신청방법) www.hometax.go.kr로 접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선택 로그인

     

    www.hometax.go.kr 접속

     

     

    1)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인적사항 작성 2.소득명세 작성 3.전세금명세 작성 4.계좌정보 등 작성 5.신청확인 및 전송

    (증거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첨부서류 제출첨부서류 선택제출할 파일 찾기 파일명 확인 후 제출

     

    (2) 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소득재산 정보 및 산정된 신청금액 확인한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 또는 수정한 신청하기클릭으로 신청완료

    근로자녀장려금 계산 사례

    <사례 1> 단독 가구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800만 원인 경우

    총소득 8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 원(산정표 적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을 영위한 수입금액 800만 원, 근로소득 300만 원인 경우

    총소득 540만 원[(800만 원×30%)+3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54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 원(산정표 적용)

     

    <사례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 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

    총소득 1,3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60만 원(산정표 적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총소득 1,550만원[(3,000만원×45%)+2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1,5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57천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 140만원(70만원×2)

     

    <사례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5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0만 원인 경우

    총소득 2,5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2,5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37천 원(산정표 적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총소득 3,850만 원[(3,000만 원×45%)+2,5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3,8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 , 자녀장려금 104만 원(52만 원×2)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 원인 경우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2,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 원인 경우

    총소득 2,9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2,900만 원,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106천 원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므로, 근로장려금 553천 원(1,106천 원×50%)

    사업근로소득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5억 원인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부양자녀 2,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공제)

    총소득 3,750만 원[(5,000만 원×45%)+1,5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3,600만 원 미만) 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총급여액 등이 3,75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 , 자녀장려금은 1,068천 원(534천 원×2)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므로 자녀장려금은 534천 원(1,068천 원×50%)

    자녀세액공제(30만 원)와 중복적용 배제되어 지급액은 234천 원

    국세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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