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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9. 19:59반응형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다주택 중과 자가 검증, 신고오류 사례안내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 9천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임.
*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 4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천 명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음.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지원함.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한편, 이번 신고기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3개월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함.
1. ’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18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금)까지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 9천 명(파생상품 5천 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대상(3만 6천 명)에 비해 19.4% 감소하였음.
○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 대상임을 SMS(단문메시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임.
○ 올해는 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등을 도움자료로 추가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서비스를 더욱 확대함.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음.
* 전자신고 가능 기간: 5월1일~5월 31일(매일 06:00~24:00)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8년 자경 등 감면한도는 감면합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음.
2.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신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음.
①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다중택 중과 여부 자가검증 등 제공
② 신고대상 물건 및 도움정보 조회, 전자신고 및 납부, 증빙서류 제출 가능
③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 신고가이드, 절세TIP, 법령상담, 부동산 통합정보
□아울러, 확정신고 유형별 신고서 계산사례를 제공하여 확정신고 대상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간편계산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납세자 스스로 검증하고 신고하기 편하게 개선하였음.
○ 특히,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과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행정안전부로 연계하여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난해말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일괄 수집한 취․등록세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
□또한, 그동안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사례를 수집하여 홈택스에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파생상품의 경우 올해에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 양도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파생상품 과세체계에 맞도록 모두채움서비스를 개선하였고
* ’18. 4.1. 전 양도분 5%세율, ’18. 4.1. 이후 양도분 10% 세율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에 대하여는 신고항목을 모두채운 파생상품 간편신고서로 신고 가능토록 하였음.
* 간편신고서(모두채움) 발송→ 확인·날인 → 신고서 제출(신고의무 종결)
3. 편리한 세금납부 지원□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음.
○또한 21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함.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4. 특별재난지역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19. 4월∼6월 납기)에 대하여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함.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직권 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신청 할 경우 직권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함.
* 직권이 아닌 신청에 의하며,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직접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음.
* 납기연장 신청은 5. 28(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음.
*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연간 5억 원 한도)
세금포인트 이용, 납세담보 제공 면제 요건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③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④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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