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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국토부]
    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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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서울시 등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 … 11일부터 조사 실시 
    -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 거래를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고강도 조사
    - 합동조사 종료 즉시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를 가동하여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세청(청장 김현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10월 7일(월)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10월 11일(금)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17년, '18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6,859건('17년 7,263건, '18년 9,596건)을 적발하였고, 

    이에 대해 약 735억원('17년 385억원, '18년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0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17년, '18년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서울 지역 실거래 신고내용 관계기관 합동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 '19년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계획 > 
    (조사지역)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 
    주요 8개구(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 

    (조사기간) '19.10.11일~12월('20.1월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 

    (조사대상) 서울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필요 시 8월 이전 거래도 조사) 

    (조사방법) 이상거래 조사대상 추출 →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추가요구·출석조사 실시 →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금감원·경찰청 등 통보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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