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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오늘 확인 해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3. 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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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한번쯤 확인하시나요??

    지금 바로 면허증 확인 바랍니다.

    적성검사기간 경과로 벌금 30,000원을 날리거나
    적성검사 만료 되어 면허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으시길....



    신청 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문경,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방문시 팁

    1)신성서 작성후
    2)체검사를 받으시고
    3)번호표를 뽑으세요~!!!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 검사 면허 갱신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https://www.efine.go.kr/main/main.d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팁하나 ~!!

    사진은 번거롭고 돈 아깝게 사진관 가서 찍지 마시고
    집에서 깔끔하게 촬영하시고 적성검사 사진등록 하시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등록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접수하고 바로 결재가 됩니다.

    아래 사이트 운전면허 발급신청 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하시면 됩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 https://dls.koroad.or.kr/


    수수료 : 12,500원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면허: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6,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1종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8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5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2종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대리불가)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1종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8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5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2종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잊지 마시고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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