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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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근로.자녀장려금, 543만 가구에 신청 안내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9. 10:30
19년 근로.자녀장려금, 543만 가구에 신청 안내 - 5월 31일(금)까지 신청하여야,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5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임.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함.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안내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증가하였고,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짐. *안내 대상자 중 ①30세 미만이 25%, ②단독가구가 53%임.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