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실업급여 신청 알고 합시다.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2. 16. 20:33
    반응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 실업인정 신청과 함께 수반된다.

    실업급여신청서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실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항목에 따라 작성한다. 실업급여는 금전과 관련된 것이며
    법적으로도 꼭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없이 정확한 내용만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급여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일, 실업인정대상기간, 지급계좌, 실업사실확인 등의 항목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항목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체크박스를 통해 편하게 표기할 수 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1.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활동 지원금이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 국번없이 1350 이나 고용센터 문의

    상담시간 : 평일 9:00~18:00(토요일 공휴일 휴무)

    (1) 적용대상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 둔 경우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단,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직장에 중대한 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일 때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
    • 30일 이상 간호해야할 가족이 있을 경우
    • 몸이 아파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소견서)
    • 임신,출산,3살미만 나녀의 육아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함.

    고용보험 가입자격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나,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국적에 따라 별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 실업급여 혜택

    •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지급일수(1일 상한액 60,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90%)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실업급여 지급일수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질병,부상 등과 같이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수습기간 최대 4년까지 연강 가능.

     


    (3) 신청절차

    • 실직하면 인터넷으로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 후 즉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 워그넷 : http://www.work.go.kr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한것을 반드시 확인할것.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 워크넷 이력서 등록 → 구직신청완료 →  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 이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을 통지해 준다.(불인정 시 서면통보)
    • 1~4주 단위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는다.
    •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상태 및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력서 제출, 사업체 면접 등)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구직활동 해야됨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1) 가입방식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2) 가입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
    • 만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3) 기준보수(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본인이 선택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0.25%, 실업급여 : 2%)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4) 혜택

    •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보수의 50%를 90~180일 지급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