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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보수교육 안내사항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2. 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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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화물보수교육 안내

     

     우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경기도 교통연수원 : www.kytti.or.kr

    경기도 소속 운수종사자 이외 타시도 차량 (서울,인천,충북,충남 등)운수종사자는 10월까지 연수원(수원)에서만 참여가능
    -11월부터는 교육 참여 불가(※신규교육 제외)

     

    교육예약은 전화로 불가합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이트 접속후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회사 소속시가 충남으로 되어있어 타 광역시도차량 운송종사자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 시간은 4시간이며 타 광역시도 교육은 10,000원 내셔야됩니다.

    신분증은 필수 입니다.

     

     

    차량등록지가

    경기도 해당 지역이면 경기도 차량 운수종사자로 들어가시면 되지만

    타 광역시도차량 운수종사자는 타시도 운수종사자를 선택해주세요.

     

     

    교육 가능일정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도 바로 가능하며

    다시 신청해야 되오니 일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여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
    안전수칙, 그 밖의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ㅇ 이러한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관련 별표 4의3에 자세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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