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관리감독자 교육 및 변경사항
    알아두면 좋은 상식 2019. 2. 15. 16:25
    반응형

    3대 법정의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교육 포함)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자체교육 진행시 사내 직원분의 강사 자격기준은 없으며,
    자체교육 후 증빙자료는 교육자료, 교육일지, 참석인명부(날인포함)를 3년간 보관
    추가 증빙자료로 교육실시 사진을 따로 보관하시는 것도 아주 좋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관리감독자들은 반기 8시간
    혹은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도 자체교육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처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체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 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온,오프라인교육을 받으셔야 인정됩니다.
    올해 부터 온라인교육은 50%만 교육시간이 인정되어
    오프라인 집체교육은 무조건 받으셔야 필요 시간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교육은 교육이 인정되며, 오프라인 교육 없이 가능하지만
    평가 절차 및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교육기관을 위탁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⑦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