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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자료나랏일 보도자료 2019. 8. 8. 22:22반응형
< 1. 튜닝규제체제 혁신 >
⑴ 금지사항 허용, 사전 승인대상 축소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의 튜닝허용
화물차 ↔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 허용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
-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
20년부터 ’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 1천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
구분
주요 항목
비고
1차
(20년)
물품적재
장치
픽업덮개 설치(나머지는 승인 유지)
원동기/
동력전달
장치
자동·수동변속기 등(원동기는 제외)
등화장치
안개등, 경광등, 주간주행등
소음방지
장치
튜닝머플러 등
2차
(‘21년
이후)
원동기/
동력전달
장치
원동기교환,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에어크리너 등
실린더블록교환, 저공해가스(LPG,CNG)엔진변경
조향장치
조향장치 위치변경, 핸들변경
제동장치
디스크 등
연결 및
견인장치
트레일러 힌치, 핀틀후크 등
배기가스
발산방지
장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⑵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
△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에 대해 튜닝 승인․검사 면제
□ 그간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검사를 면제하였으나, 튜닝현장의 의견 수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검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됩니다.
ㅇ 이를 통해, 연간 약 2만여건(총 건수 대비 약 12% 수준)의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⑨소음방지장치)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승인면제
- (⑩캘리퍼 및 부속장치)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 설치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
- (⑪연결장치)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사용시 면제
* 캠핑용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시 사용
- (⑫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 (⑬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 (⑭경광등 제거)
(⑮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 ⑯~ 번은 기존에도 승인면제이나 너비·높이 기준 추가완화
- (⑯루프캐리어, ⑰수하물운반구, ⑱안테나)
- (⑲자전거캐리어, ⑳스키캐리어, 루프탑바이저*)
* 공기저항 감소 목적
- ( 보조발판*, 컨버터블탑용롤바**, 유리운송지지대)
* 보조발판은 최외측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
** 차량 전복시 차체 훼손 방지용
- ( 루프탑텐트, 어닝*) * 캠핑시 그늘막
- (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⑶ 튜닝인증부품 확대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
LED 광원, 조명휠캡, 중간소음기에 대해
튜닝부품으로 인증
□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인증제도를 시행중이나, 품목이 5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ㅇ 이에,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입니다.
< LED 광원(전조등) >
< 조명휠 캡 >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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