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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8월 9일 실시 보도자료나랏일 보도자료 2019. 8. 10. 09:35반응형
- 매각대금은 연금으로,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26일부터 접수
(노후주택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입 → 매각대금 매월 연금방식 지급)
- 고령자의 노후안정·저소득 청년층 주거안정 일석이조 효과 기대
매입주택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 저소득 청년,고령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2018연금금형 희망나눔주택 시행)
가입연령
변경 전 만 65세 이상
변경 후 만 60세로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 폐지
접수방법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 작성 후
8월26~9월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 방문,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매도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경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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